직계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성인인 직계비속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 아파트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 적용
-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증여세 산정
- 아파트 가액에 취득세율(표준 3.5%)을 곱하여 취득세 계산
세액 공제와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1억 원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적용
- 12% 중과세율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인지 점검하여 판단
- 3% 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적용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미성년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배우자 간에 아파트를 증여할 때 적용되는 증여세 면제 한도는 얼마인가요?
아파트에 담보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포함된 부담부증여 시 세금 계산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