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세금은 얼마인가요?

직계가족으로부터 아파트를 증여받으면 증여세와 취득세가 발생하며, 성인 자녀는 10년간 5천만 원(혼인·출산 시 1억 원 추가)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성인인 직계비속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하고 미성년자라면 2천만 원으로 제한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세와 취득세 계산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아파트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2. 과세표준에 구간별 세율(10~50%) 적용
  3. 산출세액에서 3%의 신고세액공제를 차감하여 최종 증여세 산정
  4. 아파트 가액에 취득세율(표준 3.5%)을 곱하여 취득세 계산

세액 공제와 추가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1. 1억 원 추가 공제: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산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하여 적용
  2. 12% 중과세율 여부: 조정대상지역 내 일정 가액 이상 주택인지 점검하여 판단
  3. 3% 세액공제: 법정 신고기한 내에 증여세를 신고하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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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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