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받는 총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라면 일괄공제가 적용되어 상속세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통장 잔액과 같은 금융재산은 별도의 추가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형제자매가 직계가족이 없는 동생의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총 재산 가액이 5억 원 이하인 경우 | 상속세 미발생 |
|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총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상속세 발생 가능 |
일괄공제와 금융재산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산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에도 5억 원의 일괄공제가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이때 상속재산에 통장 잔액 등 금융재산이 포함되어 있다면 순금융재산 가액의 20%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상속세를 면제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상속세 신고: 총 재산 가액이 5억 원을 초과하면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
- 금융재산 규모 점검: 순금융재산 가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그 전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지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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