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경우 현재의 증여세 과세가액에 합산합니다.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로부터 받은 재산도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것으로 보아 합산 대상에 포함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기준과 공제 한도는 어떻게 되나요?
증여세 과세가액은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이면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법령에서 정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은 10년 내 증여재산 가산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거주자가 증여를 받으면 10년 동안 다음 금액을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 수증자와의 관계 | 공제 한도 |
|---|---|
| 배우자 | 6억 원 |
| 직계존속 | 5천만 원 (미성년자 2천만 원) |
| 직계비속 | 5천만 원 |
증여세 합산 과세를 판단하려면
- 동일인 합산: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받은 재산을 합산하여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인 경우 공제 한도가 축소되므로 연령 확인
- 합산배제증여재산 점검: 법령상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 항목인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은 경우에도 두 분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하나요?
증여일로부터 10년이 경과한 과거의 증여 재산은 이번 증여세 계산 시 합산 대상에서 제외되나요?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액의 합계가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