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과 기타친족으로 수증자를 나누어 증여하면 증여재산공제를 각각 적용받고 과세표준을 분산하여 낮은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어 절세에 유리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과 기타친족의 증여세 공제와 과세 방식은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세액을 계산합니다. 수증자 지위에 따라 공제 혜택과 합산 범위가 달라집니다.
| 비교 기준 | 직계비속 | 기타친족 |
|---|---|---|
| 법적 근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상속세 및 증여세법」 |
| 증여재산공제 | 5,000만 원 | 1,000만 원 |
| 주요 대상 | 자녀, 손자녀 등 | 며느리, 사위, 형제, 자매 등 |
| 합산 과세 | 동일인 증여 시 10년 합산 | 동일인 증여 시 10년 합산 |
| 세율 | 10%~50% 누진세율 | 10%~50% 누진세율 |
증여세 합산 과세와 공제 대상을 확인하려면
- 과거 증여 내역: 동일인에게 10년 내 받은 재산의 합산 과세 여부 확인
- 수증자 관계: 기타친족 공제 적용을 위한 4촌 내 혈족 또는 3촌 내 인척 여부 점검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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