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며느리는 1,000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직계비속이라면 공제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과 며느리는 세법상 관계 분류가 달라 적용되는 공제액에 차이가 발생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의 지위에 따라 공제한도와 특례(특별히 정한 예외 법규) 적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 비교 기준 | 직계비속 | 며느리 |
|---|---|---|
| 관계 분류 | 직계비속 | 기타 친족 (3촌 이내 인척) |
| 기본 공제한도 | 5,000만 원 (성년) / 2,000만 원 (미성년) | 1,000만 원 |
| 공제 적용 기간 | 10년 누적 합산 | 10년 누적 합산 |
| 혼인·출산 특례 |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 적용 불가 |
증여세 공제 혜택을 누락 없이 점검하려면
- 과거 증여 사실 확인: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동안의 누적 합산 금액을 기준으로 적용하므로 과거 10년 이내 증여 여부 확인
- 혼인·출산 특례 점검: 직계비속이 혼인하거나 자녀를 출생한 경우 일반 공제와 별도로 1억 원 추가 공제 가능 여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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