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만 상속인인 경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기한이 지난 후 재분할하여 특정 상속인이 법정지분을 초과 취득하면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 2명이 공동상속인이 된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들이 분할 협의를 마치지 못해 법정지분으로 신고기한 내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 신고기한 경과 후 협의를 통해 자녀 A가 법정지분을 초과하여 재산을 취득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대상 |
상속세 신고기한과 법정지분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분할 협의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도 법정상속지분에 따라 신고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신고기한 경과 후 재분할로 인해 당초 상속분을 초과 취득하는 재산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과 재분할 지분을 점검하려면
- 신고 기한 확인: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 진행
- 법정상속분 초과 여부 점검: 신고기한 이후 재분할 협의 시 특정 상속인의 지분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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