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에게 건물을 증여할 때는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을 공제한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법정 기한 내에 자진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추가로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가액 평가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건물 가액은 증여일 현재 시가(객관적 교환 가치)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상 시가는 감정가액이나 수용가격 등을 포함하며, 산정이 어려우면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인 직계비속이면 10년 합산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증여세 산출 세액 계산은 어떤 순서로 하나요?
- 증여일 현재 건물의 시가를 확인하여 증여재산가액 확정
-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별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에 맞는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및 계산 방법 |
|---|---|
| 1억 원 이하 | 과세표준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000만 원 + (1억 원 초과 금액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000만 원 + (5억 원 초과 금액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000만 원 + (10억 원 초과 금액 ×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000만 원 + (30억 원 초과 금액 × 50%) |
시가 5억 원의 건물을 성년 자녀에게 증여하면 과세표준은 4억 5,000만 원입니다. 산출세액 8,0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240만 원을 차감하면 예상 납부세액은 7,760만 원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공제 한도 점검: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
- 세액공제 적용: 증여세 과세표준 신고기한까지 법정 서식에 따라 신고 완료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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