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에게 부동산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거주자라면 10년 동안 5천만 원까지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로부터 4천만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미발생 |
|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증여받은 경우 | 증여세 발생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공제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다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이를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10년 내 합계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공제되지 않습니다.
증여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세 신고: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
- 가산세 유의: 기한 내 자진 신고하지 않거나 적게 신고할 경우 부과 가능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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