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의 소득 유무는 증여세 과세 여부 자체에는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다만 소득이 없는 직계비속이 부동산을 취득할 때 자금 출처를 소명하지 못하면 해당 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여 증여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억 원 상당의 부동산을 취득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10억 원 부동산 취득 시 8억 원 이상의 자금 출처를 입증한 경우 | 증여 추정 배제 |
| 성년 자녀가 10억 원 부동산 취득 시 자금 출처를 전혀 소명하지 못한 경우 | 증여세 부과 |
재산 취득자금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재산을 취득한 사람의 직업이나 소득으로 볼 때 자력으로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취득자금을 증여 추정(증여받은 것으로 봄)합니다. 다만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에 따라 입증하지 못한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신고된 소득금액이나 재산을 처분한 대가 등을 통해 자금 출처(재산 취득 자금의 원천)를 소명해야 합니다.
자금 출처를 명확히 소명하려면
- 소득금액 증빙: 급여나 사업소득 등 신고된 소득금액 서류 준비
- 증여 추정 방지: 출처 미입증 금액이 취득가액의 20%와 2억 원 중 적은 금액을 넘지 않도록 관리
- 증여재산 공제 확인: 성년 자녀 5천만 원, 미성년 자녀 2천만 원 공제 요건 확인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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