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상속할 때 상속세 부담을 줄이는 방법이 있나요?

직계비속 상속 시 인적공제(일괄공제 또는 기초·인적공제 합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금융재산 상속공제를 활용하여 세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특히 인적공제는 최소 5억 원의 일괄공제와 개별 공제 항목 합산액 중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인적공제 선택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기초공제 2억 원을 기본으로 적용합니다. 상속인은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이 5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하여 유리한 방식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합산액이 5억 원에 미달하거나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습니다.

상속재산 유형별 공제 혜택은 어떻게 적용하나요?

인적공제 항목 산출

  1. 기초공제 2억 원 적용
  2. 자녀 1명당 5천만 원 합산
  3. 미성년자는 1천만 원에 19세까지의 남은 연수를 곱하여 합산
  4. 65세 이상 연로자는 1명당 5천만 원 합산
  5. 장애인은 1천만 원에 기대여명(남은 생존 기간) 연수를 곱하여 합산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1. 주택가액의 100% 공제
  2. 최대 6억 원까지 공제 가능

금융재산 상속공제 적용

  1. 순금융재산 가액이 2천만 원을 초과하면 해당 가액의 20% 공제
  2. 최소 2천만 원에서 최대 2억 원까지 공제

상속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10년 이상 계속 동거: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동거했는지 점검
  • 무주택 또는 1주택 보유: 상속인의 무주택 여부나 피상속인과의 공동 1주택 보유 확인
  • 순금융재산 가액 산정: 금융채무를 차감하여 공제 가능 금액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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