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가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를 실제로 인수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는 경우에만 해당 금액을 증여재산가액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아버지가 자녀에게 아파트를 증여한다고 가정해 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아파트에 담보된 금융기관 대출금을 실제로 인수한 경우 | 가능 |
| 자녀가 부모 간의 사적인 채무를 인수했다고 주장하는 경우 | 불가 |
부담부증여 시 채무액 공제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부담부증여(채무를 함께 넘기는 증여) 시, 증여재산에 담보된 채무 중 수증자가 인수한 금액은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제외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배우자나 직계존비속 간의 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에 대한 채무나 금융기관 대출금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제가 가능합니다. 이때 수증자의 채무 상환 능력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합니다.
채무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객관적 증빙 확인: 금융기관 대출금이나 임대보증금 등 증빙 가능한 채무 확인 및 서류 제출
- 경제적 능력 점검: 수증자가 채무를 스스로 상환할 수 있는 소득이나 자산 보유 여부 확인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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