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와 상속은 동일한 세율 체계를 공유하지만 공제 혜택은 상속이 훨씬 큽니다. 직계비속 증여 시 10년간 5,000만 원(미성년자 2,000만 원)이 공제되는 반면 상속 시에는 배우자 유무에 따라 최소 5억 원에서 10억 원까지 세금 없이 물려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와 상속의 공제 한도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다른가요?
증여는 생전에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하는 행위입니다. 상속은 사망으로 인해 재산이 승계되는 과정입니다. 두 제도 모두 동일한 세율 체계를 적용하지만 공제 범위는 상속이 더 넓습니다.
| 비교 항목 | 증여 | 상속 |
|---|---|---|
| 과세 시점 | 재산을 증여한 때 |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때 |
| 세율 구조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10%~50% (5단계 초과누진세율) |
| 기본 공제액 | 5,000만 원 (미성년자 2,000만 원) | 최소 5억 원 (일괄공제 적용 시) |
| 배우자 공제 | 해당 없음 | 최소 5억 원 ~ 최대 30억 원 |
증여와 상속 중 유리한 세금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직계비속 증여 계획: 10년 합산 5,000만 원이 공제되므로 시점을 분산하여 계획
- 배우자 공제 확인: 배우자가 상속받은 금액이 없어도 최소 5억 원의 배우자 공제가 가능한지 확인
- 증여 가액 결정: 수증자가 미성년자면 공제 한도가 2,000만 원으로 제한되므로 증여 가액을 결정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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