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 손자녀, 외손자녀는 각각 독립된 수증자로서 증여재산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직계비속은 부계와 모계를 구분하지 않으므로 외손자녀도 동일한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받습니다.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하며, 이 한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직계비속의 범위에는 자녀와 손자녀뿐만 아니라 외손자녀와 외증손자녀가 모두 포함됩니다.
세대생략 증여 시 할증세액을 확인하려면
- 세부담 변화 점검: 자녀를 건너뛰고 손자녀나 외손자녀에게 직접 증여 시 증여세 산출세액의 30% 할증 확인
- 할증률 상향 요건 확인: 미성년자 수증자의 증여재산가액이 20억 원 초과 시 할증률 40% 적용 여부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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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아버지와 외할아버지로부터 각각 증여받을 때 손자녀의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수증자인 손자녀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증여재산공제는 한 번 적용받으면 몇 년이 지나야 다시 받을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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