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에게 증여할 때 증여재산공제액은 얼마인가요?

성년인 직계비속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 요건을 갖추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받아 최대 1억 5,000만 원까지 공제 가능합니다.

수증자 연령과 혼인 여부에 따른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수증자가 성년인지 미성년인지에 따라 기본 공제 한도가 결정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관련 특례는 별도의 기간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증여재산공제액 산정 단계는 어떻게 되나요?

  1. 수증자의 성년 여부를 확인하여 기본 공제액 결정
  2.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은 2,000만 원 적용
  3.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증여인지 확인하여 1억 원 가산
  4. 자녀 출생일 또는 입양신고일부터 2년 이내 증여인지 확인하여 1억 원 가산
  5. 혼인과 출산 공제를 합산한 금액이 1억 원을 초과하는지 검토

최대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합산 금액 점검: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더라도 총 한도는 1억 원임을 확인
  • 과거 공제 이력 확인: 기본 공제는 10년 동안의 증여액을 합산하므로 잔액 판단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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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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