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0만 원만 지불하고 토지를 이전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증여세는 땅의 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성년 5,000만 원, 미성년 2,000만 원)를 차감한 금액에 대해 부과됩니다. 또한 세금 면제 여부와 관계없이 취득세 등 부수 비용을 별도로 납부해야 소유권 이전이 가능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년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토지를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성년 자녀가 5,000만 원 이하 토지를 증여받고 취득세를 납부한 경우 | 가능 |
| 성년 자녀가 1억 원 토지를 증여받고 증여세와 취득세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 불가 |
증여재산공제와 취득세 적용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부동산을 증여로 취득할 때는 증여세와 별개로 3.5%의 표준세율을 적용하여 취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지방세법」
토지 소유권을 정상적으로 이전받으려면
- 공제 한도 판단: 수증자가 미성년자인지 확인하여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2,000만 원인지 5,000만 원인지 판단
- 공제 가능 잔액 점검: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취득세 자금 준비: 토지 가액에 지방교육세 등을 포함한 약 4%의 세율을 적용하여 별도 준비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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