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되는 증여재산 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10년 동안의 누적 합계액을 과세가액에서 차감하는 제도입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의 적용 대상과 합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성년이면 5천만 원, 미성년자면 2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공제 한도는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인 개인이 아닌 직계존속 그룹 전체를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합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 누적 합계액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이미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확인하여 한도 초과 방지
- 직계존속 그룹 합산: 부모님 각각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 판단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 한도는 합산하여 적용되나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성인과 동일하게 5천만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할아버지나 할머니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도 부모님께 증여받을 때와 동일한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