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 시에는 해당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증여세를 계산합니다. 이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발생하면 그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다시 합산하되, 이미 납부한 증여세는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되는 증여재산가액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증여를 준 사람)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하여 과세합니다. 증여 후 10년 이내에 상속이 개시되면 해당 증여재산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세금 부과의 기준이 되는 재산 가치)에 포함됩니다.
기납부세액을 반영한 상속세 정산 과정은 어떻게 되나요?
- 각 증여일 전 10년 이내의 증여재산가액 합산
- 수증자가 성년인 직계비속이면 10년 동안 5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수증자가 미성년자라면 10년 동안 2천만 원의 증여재산 공제 적용
- 합산 과세로 발생한 세액에서 이전에 납부한 증여세액 차감
- 상속 발생 시 증여재산가액을 상속세 과세가액에 가산
- 증여 당시의 증여세 산출세액을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최종 세액 확정
증여세액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상속세 산출세액 중 증여재산 비율에 따른 금액이 공제 한도가 되므로 해당 한도액을 점검합니다.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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