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 자녀는 5,000만 원, 미성년 자녀는 2,000만 원을 공제하며 과세표준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손자녀에게 증여하는 세대생략 증여 시에는 산출세액의 30% 또는 40%가 할증됩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거주자인 직계비속일 때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자이면 2,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 증여받으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어 산출세액에 30%를 가산합니다. 다만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합니다.
- 증여재산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 산출
- 과세표준 구간별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세액 계산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1천만 원 + (1억 원 초과액의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9천만 원 + (5억 원 초과액의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2억 4천만 원 + (10억 원 초과액의 40%) |
| 30억 원 초과 | 10억 4천만 원 + (30억 원 초과액의 50%) |
-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에 할증 금액 가산
-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 결정
성년 자녀에게 1억 원을 증여하면 공제 5,000만 원을 뺀 과세표준은 5,000만 원입니다. 여기에 세율 10%를 적용한 산출세액 500만 원에서 신고세액공제 15만 원을 차감한 485만 원을 납부합니다.
증여세 신고 세액 공제를 적용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증여재산 합산 확인: 증여 전 10년 이내에 직계존속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 확인 및 합산 적용
- 신고세액공제 적용: 법정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하여 산출세액의 3% 공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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