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 두 분으로부터 각각 나누어 증여받거나 한 분에게 몰아서 받더라도 납부할 증여세는 동일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인 경우 그 배우자를 동일인으로 보아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과세하기 때문입니다.
상속・증여세
부모님 증여 시 합산 과세와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때는 증여자를 동일인으로 간주하는 원칙이 적용됩니다.
| 비교 항목 | 부모님 중 한 분이 증여 | 부모님 두 분이 나누어 증여 |
|---|---|---|
| 과세가액 산정 | 증여받은 금액 전액을 과세가액으로 산정 | 부와 모의 증여액을 합산하여 하나의 과세가액으로 산정 |
| 증여재산공제 | 수증자 기준 10년간 5,000만 원 공제 | 부모님 합산 10년간 5,000만 원 한도로 공제 |
| 적용 세율 | 공제 후 과세표준에 따른 세율 적용 | 합산된 과세표준에 대해 동일한 세율 적용 |
| 최종 증여세액 | 산출된 세액 납부 | 한 분에게 받을 때와 동일한 세액 산출 |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 합산 신고 대상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000만 원 이상이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신고
- 공제 가능액 판단: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 한도 5,000만 원은 10년간의 누적 합계액이므로 이전 증여 내역을 확인하여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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