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인 직계비속이 5억 원을 증여받으면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과 신고세액공제 3%를 적용하여 최종 7,760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라면 공제 한도는 2,000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적용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5억 원 - 5,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과세표준 구간에 따른 세율을 적용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을 계산 (1,000만 원 + (4억 5,000만 원 - 1억 원) × 20% = 8,000만 원)
-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여 증여세 산출세액의 3%를 공제 (8,000만 원 × 3% = 240만 원)
-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신고세액공제액을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확정 (8,000만 원 - 240만 원 = 7,760만 원)
증여세 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확인: 미성년자인 경우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축소되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확인
- 신고 기한 준수: 3%의 신고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 증여세 과세표준을 기한 내 신고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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