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을 때 부과되는 세금입니다. 수증자의 연령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공제 혜택이 차등 적용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 공제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 아래 항렬의 친족)은 증여재산 공제를 받습니다.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며 10년간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에 증여받거나 자녀 출생·입양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과 출산 공제를 모두 적용받는 경우 통합 한도는 1억 원입니다.
증여세는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다음 세율을 적용합니다.
| 과세표준 | 세율 |
|---|---|
| 1억 원 이하 | 10%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 30억 원 초과 | 50% |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이면 산출세액의 30%를 가산합니다. 미성년자가 20억 원을 초과하여 증여받으면 40%를 가산합니다.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증여세를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10년 이내 합산 공제액: 동일한 직계존속(부모나 조부모 등 위 항렬의 친족)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이 있는지 점검
- 할증과세 대상 여부: 손자녀에게 세대를 건너뛰어 증여하는 경우 확인하여 세액 산출
- 법정 기한 준수 여부: 혼인이나 출산 증여재산 공제 적용 시 증여 시점이 2년 이내인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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