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 수증자의 연령과 혼인·출산 여부에 따라 공제 금액이 결정됩니다. 혼인이나 출산 시에는 별도의 추가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거주자(국내에 주소 등을 둔 개인)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합니다. 이 공제는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정합니다.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나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증여를 받으면 1억 원을 추가로 공제합니다.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를 모두 받는 경우에도 통합 한도는 1억 원으로 제한됩니다.
| 구분 | 공제 한도 | 적용 조건 |
|---|---|---|
| 성년 자녀 | 5천만 원 |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 경우이며 10년 합산 적용 |
| 미성년 자녀 | 2천만 원 |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이며 10년 합산 적용 |
| 혼인·출산 | 1억 원 | 혼인신고일 전후 2년 또는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 증여 |
증여세 공제 혜택을 적용받으려면
- 누적 공제액 점검: 증여재산 공제는 10년 단위로 합산되므로 과거 10년 내 한도 초과 여부 확인
- 증여 시기 확인: 혼인 또는 출산 추가 공제 적용을 위해 증여일이 신고일이나 출생일로부터 2년 이내인지 확인
- 수증자 연령 기준: 미성년자에서 성년이 된 경우 증여 시점의 연령을 기준으로 한도 판단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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