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여러 명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수증자를 기준으로 공제를 적용합니다. 증여를 한 직계비속 전체를 하나의 그룹으로 묶어 공제 한도를 산정합니다.
상속・증여세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과세가액(세금 부과 대상이 되는 재산 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공제는 수증자를 기준으로 적용합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그룹으로부터 받은 공제액을 모두 합산하여 관리합니다. 모든 직계비속은 하나의 그룹으로 간주하므로 10년간 총 5천만 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기존 공제액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비속 그룹으로부터 이미 공제받은 금액 여부 점검
- 공제 한도 초과 점검: 수증자를 기준으로 여러 명의 직계비속에게 받은 증여재산을 합산하여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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