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자녀나 손자녀 등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10년 이내에 동일 그룹에서 공제받은 금액이 있다면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5년 전 자녀에게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다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비속 증여재산공제의 법적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부과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이 경우 공제 대상이 되는 직계비속에는 수증자(증여를 받는 사람)와 혼인 중인 배우자의 직계비속도 포함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를 정확히 적용하려면
최근 10년 이내 동일 직계비속 그룹의 증여재산공제 이력 확인합니다.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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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여러 명일 때 각 자녀에게 받은 금액을 모두 합쳐서 5천만 원까지 공제받는 것인가요?
손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자녀와 동일하게 5천만 원의 공제 한도가 적용되나요?
10년이 지난 후에 다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공제 한도가 새로 발생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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