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금액이 10년 이내에 이미 5천만 원을 달성했다면 추가로 받는 1천만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10년 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미해당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증여받은 후 10년 내 추가로 1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 | 해당 |
증여재산 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가액을 산정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이 경우 10년 내 공제액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 공제 한도를 판단하려면
- 증여 재산 확인: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비속으로부터 받은 증여 재산이 있는지 확인
- 증여세 신고: 과거에 공제받은 금액의 합계가 5천만 원을 초과한다면 초과분에 대해 진행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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