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으로부터 재산을 증여받으면 다른 가구에 거주하더라도 증여세 부과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10년간 합산한 증여가액 중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아 세금이 부과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재산을 무상으로 이전받는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다만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5,000만 원을 공제합니다. 이 경우 공제 한도(세금 면제 최대 범위)는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 공제 한도 초과 여부 판단: 최근 10년 이내 동일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이력을 합산하여 확인
- 직계비속 관계 증명 서류 준비: 가구 분리 여부와 관계없이 인적 관계를 기준으로 공제 적용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도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5,000만 원인가요?
아버지와 어머니로부터 각각 증여를 받을 때 공제 한도는 각각 적용되나요?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직계존속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