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인 직계비속이 결혼 시 증여를 받으면 최대 1억 5천만 원까지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일반 증여재산 공제(5천만 원)와 혼인 증여재산 공제(1억 원)를 합산한 금액입니다. 1억 5천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표준 구간에 따라 10%에서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혼인 증여재산 공제를 적용받기 위한 기간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혼인 증여재산 공제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사람)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혼인신고일 전 2년 또는 후 2년 이내에 증여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가액에서 증여재산 공제액 1억 5천만 원을 차감
- 차감 후 남은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산식: (증여가액 - 1억 5천만 원) × 세율 - 누진공제액
| 과세표준 구간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결혼하는 자녀가 부모로부터 2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산출세액은 500만 원입니다.
증여세 공제 한도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혼인 공제와 출산 공제 합산 한도(평생 1억 원) 초과 여부 확인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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