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증자 각자가 취득한 지분별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증여세를 각각 계산합니다. 성년인 직계비속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개별적으로 적용받습니다.
상속・증여세
수증자별 증여세 계산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세는 수증자별로 납세의무가 성립합니다. 공동으로 증여받은 경우 각 수증자가 실제로 취득한 지분 비율(전체 재산 중 본인의 몫)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을 배분합니다.
단계별 증여세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수증자별 증여재산가액 산정: 전체 증여재산가액에 각자의 지분율을 곱하여 산출
- 증여세 과세가액 확정: 각자의 증여재산가액에서 인수한 채무액을 차감하고,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이면 이를 가산
- 과세표준 계산: 과세가액에서 증여재산공제를 차감하며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을 공제하고 10년 이내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적용
- 세액 산출: 과세표준에 세율 적용(1억 이하 10%, 5억 이하 20%·누진공제 1천만, 10억 이하 30%·누진공제 6천만, 30억 이하 40%·누진공제 1.6억, 30억 초과 50%·누진공제 4.6억)
증여세 합산 대상과 과세 제외 요건을 판단하려면
- 증여재산 합산: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 확인 후 과세가액에 합산
- 과세최저한(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최소 기준) 점검: 과세표준 50만 원 미만 시 증여세 미부과 여부 확인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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