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인 영농자녀가 자경농민으로부터 농지를 증여받으면 증여세를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증여자와 수증자의 인적 요건과 대상 농지의 입지 및 면적 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2028년 12월 31일까지 증여하는 농지의 증여세를 100% 감면합니다.
| 구분 | 세부 요건 |
|---|---|
| 증여자(자경농민) | 농지 소재지 거주 및 증여일 소급 3년 이상 계속 영농 종사 |
| 수증자(영농자녀) | 18세 이상 직계비속 및 신고기한까지 거주·영농 요건 충족 |
| 대상 농지 | 4만제곱미터 이내 농지 및 주거·상업·공업지역 외 소재 |
| 기타 특례 | 10년 이내 증여재산 합산 및 상속세 과세가액 가산 제외 |
감면받은 농지를 계속 영농에 사용하려면 무엇을 유의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부터 5년 이내에 농지를 양도(재산을 남에게 넘김)하거나 직접 영농(농사를 지음)에 종사하지 않게 되면 감면세액과 이자상당액이 즉시 징수(세금을 거두어들임)되므로 유의해야 합니다.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증여자인 부모와 수증자인 자녀가 갖추어야 할 거주지 및 영농 기간 요건은 무엇인가요?
증여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농지의 면적 한도나 지역적 기준이 있나요?
농지를 증여받은 후 일정 기간 내에 해당 토지를 매각하거나 직접 경작하지 않으면 감면받은 세금을 다시 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