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대습상속인을 대신하여 상속세 신고서를 대표로 제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신고서상 상속인 명단이나 재산 분할 현황에서 대습상속인을 임의로 제외하거나 누락해서는 안 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자녀인 A가 사망한 형제의 자녀인 대습상속인 B와 공동상속인이 된 경우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 A가 대습상속인 B의 인적사항과 상속재산을 포함하여 단독으로 신고서를 제출하는 경우 | 가능 |
| 자녀 A가 대습상속인 B를 상속인 명단에서 누락하고 본인의 지분만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가 상속 개시(상속이 시작되는 것) 전에 사망한 경우 그 자녀의 자녀는 상속인이 됩니다. 「민법」 상속세 납부 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정해진 기한 내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공동상속인이 여러 명인 경우 상속인 중 1인이 대표로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때 신고서에는 대습상속인을 포함한 모든 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재산 분할 현황이 정확히 기재되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를 대표로 처리하려면
- 상속인 명단 포함: 대습상속인이 사망한 자녀의 순위에 갈음하는 법적 상속인인지 「민법」에 따라 확인하여 포함
- 가산세 발생 방지: 신고서 작성 시 대습상속인의 인적사항과 실제 상속받은 재산 가액을 누락 없이 기재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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