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이 받은 증여금이 증여세 공제한도를 초과한 경우 증여세가 부과되나요?

직계비속이 받은 증여금이 증여재산 공제한도를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증여세는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합니다.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처음으로 4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미해당
성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10년 동안 처음으로 7천만 원을 증여받은 경우해당

증여재산 공제 기준과 세율 적용 방식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10년 이내 공제액 합계가 한도를 초과하면 초과분은 공제하지 않으며, 해당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 합산 여부를 판단하려면

  1. 과세가액 가산 여부: 증여일 전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 합계가 1천만 원 이상인지 확인
  2. 수증자 연령: 성인 또는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지므로 수증자의 연령을 점검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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