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신고 의무는 상속재산 가액이 상속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경우에만 발생합니다. 거주자 사망 시 최소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최소 10억 원)까지는 공제되므로 해당 금액 이하라면 납부할 세액이 없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직계비속인 자녀가 부모로부터 부동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4억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미해당 |
| 자녀가 상속받은 부동산 가액이 6억 원이고 배우자가 없는 경우 | 해당 |
상속공제와 신고 의무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납부의무가 있는 상속인은 상속개시일(상속이 시작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을 신고해야 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에 미달하여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실질적인 신고 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에 따른 신고 의무를 판단하려면
- 상속세 신고 여부 판단: 상속재산 가액이 5억 원(배우자 생존 시 10억 원)을 초과하는지 확인
- 부동산 취득세 신고·납부: 상속세 납부 세액이 없더라도 상속개시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지자체에 진행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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