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거주자인 부모가 자녀로부터 현금을 증여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적이 없는 상태에서 증여받는 경우 | 가능 |
| 부모가 자녀로부터 이미 5천만 원을 공제받은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추가로 증여받는 경우 | 불가 |
직계비속 증여 시 공제되는 금액과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자녀나 손자녀 등)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이 공제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적용합니다. 이 경우 합산 금액이 5천만 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부분은 공제하지 않습니다.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별 누적 금액 확인: 증여를 받는 부모를 기준으로 과거 10년간 공제받은 누적 금액 확인
- 직계비속 범위 점검: 자녀뿐만 아니라 손자녀도 포함되므로 증여자와의 관계를 점검하여 공제 대상 판단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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