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 부동산 가액에서 직계비속이 지급한 대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만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대금 지급액은 유상 양도로 보아 증여자가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게 됩니다.
상속・증여세
부담부증여의 성립 요건과 과세 원칙은 무엇인가요?
직계비속이 대금을 지급하며 부동산을 증여받으면 부담부증여로 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재산가액에서 수증자가 인수한 채무액(갚아야 할 빚)을 제외합니다. 직계존비속 간 채무 인수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국가나 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공제합니다.
증여세 과세가액과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일 현재의 부동산 가액 산정
- 부동산 가액에서 직계비속이 지급한 대금을 차감하여 과세가액 산출
- 수증자가 성년이면 5,000만 원, 미성년이면 2,000만 원 공제
- 10년 이내 동일인에게 받은 1,000만 원 이상의 재산이 있다면 합산
대금 지급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려면 무엇을 해야 하나요?
- 지급 능력 확인: 수증자의 직업과 소득 상태를 바탕으로 실제 대금 지급 능력이 있는지 확인
- 채무 인수 증명: 금융기관 채무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객관적 증빙 서류를 준비하여 사실을 증명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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