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권 증여세는 증여일까지 납입한 금액과 프리미엄을 합산한 가액에서 공제액을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합니다.
상속・증여세
분양권 증여재산가액 산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분양권의 증여재산가액은 증여일까지 실제 납입한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액에 증여일 현재 형성된 프리미엄 상당액을 더하여 산정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시가를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법령이 정한 보충적 평가방법(시가 대신 사용하는 평가 방식)을 따릅니다.
증여세 계산 단계와 세율 구조는 어떻게 되나요?
- 증여재산가액을 산출합니다. 기납입금과 프리미엄을 합산
- 채무인수액을 차감합니다. 중도금 대출 등을 수증자가 인수하는 경우에 해당
-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성년은 5,000만 원, 미성년자는 2,000만 원을 공제
-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
| 과세표준 | 세율 | 누진공제액 |
|---|---|---|
| 1억 원 이하 | 10% | - |
| 1억 원 초과 ~ 5억 원 이하 | 20% | 1,000만 원 |
| 5억 원 초과 ~ 10억 원 이하 | 30% | 6,000만 원 |
| 10억 원 초과 ~ 30억 원 이하 | 40% | 1억 6,000만 원 |
| 30억 원 초과 | 50% | 4억 6,000만 원 |
세액을 정확히 산정하려면
- 채무 제외 확인: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금융기관 대출 등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채무인지 확인하여 증여가액에서 제외
- 공제 한도 판단: 최근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이 있는지 합산하여 공제 한도 적용 여부를 판단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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