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이 상속받을 때 일괄공제 5억 원이 적용되어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나요?

직계비속이 상속인인 경우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재산 가액이 공제액 이하인 경우에는 상속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거주자인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직계비속이 상속을 받는 상황이라고 가정해 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직계비속이 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가능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을 받는 경우일괄공제 5억 원 적용 불가

상속세 일괄공제 선택 기준은 무엇인가요?

거주자가 사망하면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산액 또는 일괄공제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적용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배우자가 단독으로 상속받는 경우에는 일괄공제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5억 원을 일괄공제합니다.

상속세 공제액을 추가로 적용받으려면

  • 배우자 상속공제 추가 적용: 피상속인에게 배우자가 있다면 최소 5억 원의 공제 추가 적용 가능 여부 확인
  • 일괄공제 세액 계산: 상속세 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적용하여 세액 계산
세무법인 플랜비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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