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이 세대생략 증여를 받을 때도 5천만 원까지 증여세가 면제되나요?

직계비속이 세대생략 증여를 받는 경우에도 성년은 5천만 원, 미성년자는 2천만 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공제 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세대생략에 따른 할증세액이 추가로 부과됩니다.

예를 들어,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는 경우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5천만 원을 증여받는 경우증여재산공제 5천만 원이 적용되어 납부할 증여세 없음
성년인 손자녀가 조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5천만 원 공제 후 나머지 금액에 대해 할증된 증여세 부과

거주자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일정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에도 조부모는 직계존속에 해당하므로 동일한 공제 규정을 적용합니다. 이 경우 산출세액에 100분의 30을 가산하는 할증과세(세율을 높여 계산하는 방식)가 적용됩니다.

증여재산공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어떻게 하나요?

  • 10년 이내 합산액 확인: 동일한 직계존속 그룹으로부터 공제받은 금액을 합산하여 한도 확인
  • 수증자 연령 점검: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 한도 제한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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