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자가 대습상속인이라면 일괄공제 5억 원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수유자라면 일괄공제 대상에는 해당하나 상속공제 종합한도 제한으로 인해 실질적인 공제액은 0원이 될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재산을 물려주는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손자의 부모가 생존해 있어 손자가 상속인이 아닌 상태에서 유증을 받은 경우 | 불가 |
| 손자의 부모가 먼저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인으로서 상속을 받은 경우 | 가능 |
상속공제 한도와 일괄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상속인 또는 수유자는 기초공제와 인적공제를 합친 금액과 5억 원 중 큰 금액을 선택하여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속공제는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 등을 한 재산가액을 뺀 금액을 한도로 적용합니다. 이 경우 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재산을 받으면 해당 가액만큼 공제 한도가 줄어들어 실질적인 공제 혜택이 제한됩니다.
상속공제 혜택을 실질적으로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대습상속 성립 여부: 손자의 부모가 피상속인보다 먼저 사망하여 대습상속이 성립하는지 확인
- 상속공제 종합한도 산출: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선순위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유증한 재산가액을 차감하여 산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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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인이 아닌 손자가 유증을 받을 때 상속공제 종합한도가 적용되어 실질 공제액이 줄어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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