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가 어머니에게 부동산을 증여할 때는 소유권 이전 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위한 서류를 각각 준비해야 합니다. 어머니는 자녀로부터 증여받을 때 5천만 원의 증여재산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부동산 증여 등기 신청과 공제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는 방문하거나 전자신청(인터넷을 통한 신청)으로 진행합니다. 「부동산등기법」 및 「부동산등기규칙」에 따라 신청인(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어머니가 자녀로부터 증여를 받으면 5천만 원을 공제받습니다.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와 증여세 신고를 위해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서류
- 증여자(자녀): 등기필증, 인감증명서(일반용), 주민등록초본(과거 주소 변동 포함), 인감도장 준비
- 수증자(어머니):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도장 준비
- 공통 서류: 검인받은 증여계약서, 토지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취득세 납부 확인서 준비
증여세 신고 서류
- 필수 서류: 증여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증여재산 및 평가명세서, 가족관계증명서 준비
- 추가 서류: 증여계약서 사본, 부동산 가액 확인 서류(감정평가서 등) 준비
증여세 신고 기한 내에 신고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에 진행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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