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지만, 실제 대여 관계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를 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자녀가 어머니에게 1억 원을 입금한 후 1년 뒤에 돌려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차용증을 작성하고 실제 이자와 원금 상환 내역을 증빙하는 경우 | 비과세 |
|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자금을 전달하고 다시 돌려받는 경우 | 증여세 부과 가능 |
부모와 자녀 간 금전 거래의 증여 추정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스스로 채무를 상환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면 해당 자금을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실제 대여금임을 소명(사실을 밝혀 설명)하거나 직계비속 증여액이 10년 합산 5천만 원 이하이면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또한 금전을 무상으로 대출받아 얻은 이익이 1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도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증여세 과세를 방지하려면
- 대여 관계 증명: 차용증 작성 및 이자 지급 내역을 금융 자료로 기록
- 무상 대출 이익 확인: 적정 이자율을 곱한 금액이 1천만 원 이상인지 산출
- 공제 한도 점검: 10년 이내 자녀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하여 5천만 원 초과 여부 확인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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