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10%에서 50% 사이의 5단계 초과누진세율을 적용합니다. 형제자매는 직계비속이 아니므로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대한 할증과세는 적용되지 않으며, 5억 원의 일괄공제를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상속세율과 할증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형제자매가 상속받는 경우 일반적인 상속세율 체계를 따릅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크기에 따라 세율이 결정됩니다. 형제자매는 피상속인(재산을 물려주는 사람)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산출세액(계산되어 나온 세금 금액)에 30%를 가산하는 할증 규정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상속세액 계산 단계와 공제 적용은 어떻게 하나요?
- 상속재산에서 공제액을 차감하여 과세표준을 산정
-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 또는 5억 원의 일괄공제 중 큰 금액을 선택
- 과세표준 1억 원 이하는 10%,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는 20%의 세율을 적용
- 5억 원 초과 10억 원 이하는 30%, 10억 원 초과 30억 원 이하는 40%를 적용
- 과세표준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경우 50%의 세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
상속공제 방식을 선택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일괄공제 선택: 기초공제와 인적공제 합계액이 5억 원보다 적은지 확인
- 할증과세 제외 여부: 상속인이 형제자매인 경우 가산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점검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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