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인으로부터 10년 이내에 여러 차례 증여받은 경우 각 재산가액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이미 납부한 세액은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이중과세를 방지합니다.
상속・증여세
동일인 합산 증여재산의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증여일 전 10년 이내에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의 합계액이 1천만 원 이상이면 합산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자가 직계존속인 경우 그 배우자도 동일인으로 간주합니다.
여러 번 증여받은 재산의 세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 해당 증여재산가액과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증여재산가액을 합산
- 직계존속 공제액 5천만 원(미성년자 2천만 원)을 최초 증여부터 순차적으로 적용
- 합산된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세액을 계산
- 과거에 납부했거나 납부할 증여세액을 산출세액에서 공제
기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으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과거 증여세액 공제 시 이번 산출세액에 가산한 재산의 과세표준 비율을 곱한 금액을 한도로 하는지 확인합니다.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부모님(부와 모)으로부터 각각 증여받은 경우에도 동일인으로 간주하여 재산가액을 합산하나요?
10년 이내에 여러 번 증여받을 때 직계비속에게 적용되는 증여재산공제는 매번 받을 수 있나요?
과거에 증여받은 금액이 공제 한도 이하라 세금을 내지 않았더라도 이번 증여 시 합산해야 하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