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금전을 증여하는 경우에도 10년간 합산하여 5,000만 원까지는 증여재산공제가 적용되어 세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 자녀가 부모님에게 금전을 증여한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 내 증여 이력 없이 4,000만 원을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미부과 |
| 자녀가 부모님에게 10년 내 이미 5,000만 원을 증여한 후 추가로 증여하는 경우 | 증여세 부과 |
직계존속의 증여재산공제 한도와 합산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를 받은 경우 증여세 과세가액(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르면 직계존속이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을 때의 공제 한도는 5,000만 원입니다. 이때 해당 증여 전 10년 이내에 공제받은 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한도를 적용합니다.
증여세 면제 한도 초과 여부를 판단하려면
- 증여 이력 확인: 과거 10년 이내에 동일한 직계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사실이 있는지 점검
- 증여세 발생 여부 판단: 합산 금액이 5,000만 원을 초과하여 납부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여러 명의 자녀가 부모님 한 분에게 증여하는 경우 공제 한도는 각각 적용되나요?
부모가 성인 자녀에게 금전을 증여할 때도 증여재산공제 한도는 동일하게 5,000만 원인가요?
10년이 지나기 전에 추가로 증여를 받게 되면 공제 혜택을 다시 받을 수 없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