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을 때 발생하는 증여세는 수증자가 성년인 경우 500만 원, 미성년자인 경우 800만 원의 산출세액이 계산됩니다.
상속・증여세
자녀가 부모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상황을 가정한 산출세액입니다.
| 사례 | 증여세 산출세액 |
|---|---|
|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500만 원 |
| 미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1억 원을 증여받는 경우 | 800만 원 |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가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증여세 과세가액(세금 계산의 기준 금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가 성년이면 5천만 원을 공제합니다. 다만 수증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공제액이 2천만 원으로 제한됩니다. 이 경우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 구간에 대해서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산출세액을 판단하려면
미성년자 여부에 따라 증여재산공제 한도가 달라지므로 확인 필요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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