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이 피상속인과 10년 이상 계속 동거하고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상속받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최대 6억 원 한도로 상속주택가액의 10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상속・증여세
예를 들어, 성인인 자녀가 부모님과 10년 동안 한 집에서 살며 부모님의 주택을 상속받는 상황을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자녀가 10년 중 2년은 미성년자였고 나머지 8년만 성인으로 동거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성인으로 10년 이상 동거했으나 상속개시일 현재 다른 주택을 소유한 경우 | 불가 |
| 자녀가 성인으로 10년 이상 동거하고 무주택 상태에서 해당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 가능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10년 이상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하면 상속세 과세가액에서 일정 금액을 공제합니다「상속세 및 증여세법」. 다만 이 혜택은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을 제외하고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 1주택을 유지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징집(군 복무 의무)이나 취학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은 계속 동거한 것으로 보나 해당 기간은 10년 산정 시에는 제외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받으려면
- 동거 기간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였던 기간을 제외하고 피상속인과 실제 동거한 기간이 10년 이상인지 확인
- 무주택 여부 확인: 상속개시일 현재 본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 1세대 1주택 유지 확인: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소급하여 10년 동안 계속해서 1세대를 구성하며 1주택을 유지했는지 확인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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