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이 10년 이상 동거한 경우 상속세 면제 요건은 무엇인가요?

동거주택 상속공제는 상속인의 동거 기간과 주택 보유 현황 및 무주택 자격 등에 따라 공제 여부가 결정됩니다. 이 제도는 피상속인과 장기간 동거하며 1세대를 구성한 상속인이 주택을 상속받을 때 세금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운영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기 위한 세부 요건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요건을 갖추면 상속주택가액(상속받는 주택의 가격)의 100%를 6억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이 상속개시일부터 소급하여 10년 이상 계속 하나의 주택에서 동거해야 하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기간은 제외합니다. 상속인은 직계비속이거나 대습상속인의 배우자여야 하며, 10년 이상 계속하여 1세대를 구성하고 1세대 1주택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속개시일 현재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세대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이 해당 주택을 상속받아야 합니다.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 가능 여부를 판단하려면

  1. 1주택 요건 유지: 이사나 혼인 또는 동거봉양으로 일시적 2주택이 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주택을 양도
  2. 전체 동거 기간 점검: 징집이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동거하지 못한 기간을 제외하고도 10년 이상인지 확인
  3. 상속인 자격 판단: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인이 무주택자이거나 피상속인과 공동으로 1주택을 보유한 상태인지 확인
세무법인 플랜비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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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거주택 상속공제를 받을 수 있는 공제 한도액은 얼마인가요?
상속인이 과거에 주택을 소유했던 적이 있어도 상속 개시 시점에 무주택자라면 공제가 가능한가요?
군 복무나 질병 치료 등 부득이한 사유로 잠시 동거하지 못한 기간도 10년의 동거 기간에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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