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인 자녀가 최근 10년 내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면 2억 7천만 원 증여 시 약 3,298만 원의 세금이 발생합니다. 수증자가 손자녀라면 세대생략 할증이 적용되어 약 4,287만 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증여재산공제와 세율 적용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거주자인 직계비속이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성인은 5,000만 원을 증여재산공제 받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수증자(재산을 받는 사람)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2,000만 원까지만 공제됩니다. 과세표준(세금을 매기는 기준 금액) 1억 원 이하는 1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1억 원 초과 5억 원 이하 구간은 20%의 세율을 적용합니다.
증여세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 증여재산가액 2억 7천만 원에서 증여재산공제 5,000만 원을 차감
- 산출된 과세표준 2억 2,000만 원에 구간별 세율을 적용
- 1억 원 이하분은 10%를 적용하고 초과분은 20%를 적용하여 합산
- 수증자가 자녀가 아닌 직계비속인 경우 산출세액에 30%를 가산
-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차감하여 최종 납부세액을 산출
증여세를 정확히 신고하려면 무엇을 확인해야 하나요?
- 수증자 연령: 미성년자 여부에 따른 공제액 제한 확인
- 법정 기한 내 신고: 산출세액의 3% 신고세액공제 적용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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