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증여세
직계비속인 아들이 살아있는데 손자가 상속받을 때 상속세가 할증되나요?

아들이 생존해 있는 상태에서 손자가 상속을 받으면 세대를 건너뛴 상속에 해당하여 상속세 산출세액의 30%(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 가액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가 할증됩니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의 아들이 생존해 있는 상황에서 손자가 재산을 상속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아들이 생존해 있고 손자가 상속받는 경우할증 대상 해당
아들이 사망하여 손자가 대습상속을 받는 경우할증 대상 제외

세대를 건너뛴 상속의 할증과세 기준은 무엇인가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자녀를 제외한 직계비속(자녀, 손자녀 등 수직으로 내려가는 혈족)인 경우 할증과세를 적용합니다. 다만 「민법」에 따른 대습상속(상속인이 될 사람이 먼저 사망하여 그 자녀가 대신 상속받는 것)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아들이 생존해 있다면 대습상속 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므로 할증된 세액을 더합니다.

상속세 할증을 적용하려면

  1. 미성년자 및 재산 가액 확인: 상속인이 미성년자이고 상속재산이 20억 원을 초과하면 40% 할증률 적용
  2. 아들 생존 여부 확인: 대습상속 해당 여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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