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간 부담부증여 시 채무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면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금융기관에 대한 채무 확인 서류나 채무부담계약서, 이자 지급 증빙 등을 통해 수증자가 채무를 실질적으로 인수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상속・증여세
채무 인수 인정 기준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채무가 인수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합니다. 다만 국가·지방자치단체 및 금융회사 등에 대한 채무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객관적인 증빙이 있다면 증여재산가액에서 해당 금액을 공제할 수 있습니다. 채무 명의 변경보다는 실질적 변제(채무를 실제로 갚음) 여부에 따라 판단합니다.
채무 사실을 증명하기 위한 입증 서류는 무엇인가요?
국가·금융기관 채무
- 채무 확인 서류: 해당 기관에서 채무 확인 서류 발급
그 외의 자에 대한 채무
- 계약서 및 확인서: 채무부담계약서와 채권자확인서 준비
- 담보 및 이자 증빙: 담보 설정 및 이자 지급 증빙 서류 확보
부담부증여 시 증여세 추징을 방지하려면
- 증여계약서 작성: 채무 인수 내용을 명확히 기재하여 객관적 증빙 보완
- 수증자 직접 변제: 증여세 추징 방지를 위해 수증자가 채무를 직접 변제
방태환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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