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 간 분양권 전매는 원칙적으로 증여로 추정되어 증여세가 부과됩니다.
상속・증여세
실제 대가를 지급하고 양도한 사실을 명백히 입증하면 양도소득세가 적용됩니다.
분양권 전매 시 과세 판단 기준은 무엇인가요?
직계존비속에게 양도한 재산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하며,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해당 가액을 증여재산가액(증여받은 재산의 가치)으로 봅니다. 「소득세법」상 분양권의 이전도 이러한 증여 추정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받습니다. 다만, 신고 소득이나 본인 재산 처분 금액 등으로 대가 지급 사실을 명백히 증명하면 양도소득세가 부과됩니다. 시가(객관적인 시장 가격)보다 낮은 가액으로 거래하여 이익을 얻으면 그 차액에 대해 증여세를 과세합니다.
양도소득세로 인정받기 위한 증빙을 확보하려면
- 대가 지급 증빙: 소득 신고나 재산 처분 금액 등 객관적 자료 확보
- 추가 증여세 점검: 시가와 거래 가액의 차액이 기준금액 이상인지 확인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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